울산시 남구의회는 10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미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남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등을 처리한다. 주성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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