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협의회 운영조례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조례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10.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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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철 시의원 추진
울산시의회(의장 서동욱)가 7대 특·광역시에선 처음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 윤시철(사진)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축 전염성 질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신속한 방역을 위해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가축방역협의회가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가축방역교육 실시, 가축전염병 예찰·예방 및 발생 시 대처, 가축방역사업의 지원 등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회 위원은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과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통상실장이 맡는 것으로 돼있다.

윤 의원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을 통한 축산 발전과 축산농가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어 축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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