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본식 용어 없애자”
“헌법 일본식 용어 없애자”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10.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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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비기준 37개 조문 53곳서 잔재 남아
정갑윤 의원 특위구성 제안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문을 법제처의 용어정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9%인 37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어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새누리당·중구·사진)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이같이 밝히고 “헌법 조문의 일본식 용어를 청산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만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여서 이보다 더 많은 일본식 용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가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해 ‘그 밖의’ 또는 ‘그 밖에’로 고쳐 쓰는 ‘기타’라는 표현은 25 곳에서 발견된다.

역시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는 ‘해당’ 또는 ‘그’로 고쳐 써야 한다. 그러나 제27조 제5항에 ‘당해 사건의~’, 제115조 제2항에는 ‘당해 행정기관은~’이라고 표현돼 있다. ‘따르다’ 등으로 고쳐 써야 하는 ‘응하다’라는 표현은 5개 조문에서 쓰이고 있다.

일본어투 표현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하여’는 ‘~에서만’ 또는 ‘~에 한정하여’로 고쳐 써야 한다.또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도 있다. ‘~있어’, ‘~있어서’는 일본어 ‘~니 오이테(~に おいて)’, ‘~니 오케루(~に おける)’를 직역한 것이다. ‘~에서’, ‘~하는 경우’, ‘~할 경우’, ‘할 때’로 고쳐 써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전문(前文)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라는 표현 이 있는 등 7개 조문 8 곳에서 발견된다.

정 의원은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올해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한 뒷 면에는 우리의 얼굴이자 상징인 헌법이 상당수 일본식 용어에 의해 상처투성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존재한다”며 “기약 없는 개헌을 기다리기에 앞서 헌법 안에 일제 용어 청산만이라도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개헌절차 없이 올해 안에 조속히 정비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정, 한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대한민국 헌법의 일본식 용어 청산에 관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생략하고 정비하자”고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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