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택시 대책 추진
市, 안전택시 대책 추진
  • 김잠출 기자
  • 승인 2013.09.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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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 부적격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양대 택시조합, 상급단체 택시노조 대표 등과 협력해 ‘택시이용 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 과거 범죄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채용하고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올해 안으로 전체 운수종사자(6천여명)에 대해 자격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탑승차량 정보를 지인에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안심귀가 서비스 시스템(NFC)을 연내에 도입, 브랜드택시 1천90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승차거부, 부제위반,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주정차 금지 등 기본질서 위반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구군, 양대조합, 교통관련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기적 단속을 벌인다. 김잠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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