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강모(53·여)씨 등 10명이 조희팔(56)과 공범 김모씨, 조모씨가 설립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36만원~1억3천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씨는 의료기 임대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한 뒤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아파트 시행사업, 호텔사업, 고철사업,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2004년부터 대구, 경기도, 인천 등지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사기 행각을 벌여 전국적으로 3만명이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함에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만큼 피해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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