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교육감에 대여금청구 승소
전 시교육감에 대여금청구 승소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3.09.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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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A씨가 전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전 교육감은 한때 울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교육감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2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가운데 1억5천만원은 대여 증거가 없거나 변제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5천만원은 대여 잔금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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