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P씨(23)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개인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P씨는 올 초 학원 승합차 조수석에 탄 초등학교 여학생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2차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로서 학원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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