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면서도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과 내용,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예후를 배우자에게만 설명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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