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코스트코 허가소송 항소
북구 코스트코 허가소송 항소
  • 정선희 기자
  • 승인 2013.09.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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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법원이 울산 북구청과 윤종오 청장에게 3억6천7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구청이 항소했다.

북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구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 8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는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허가를 반려했다. 이후 북구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정까지 거부하자 시 행정심판위는 2011년 8월 직접 건축허가 처분을 내렸다. 조합은 같은 해 9월 건축허가 지연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북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윤 청장을 상대로는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했고 울산지법은 지난 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윤 구청장과 북구청이 연대해 3억6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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