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최병승씨, 50여일 출근거부
정규직 최병승씨, 50여일 출근거부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09.2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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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5차례 독촉 징계는 유보
崔씨 “비정규직 전체판결 원한다”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25차례 출근 독촉에도 50여일째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29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9일자로 최씨에 대한 대법 판결 이행 차원에서 정식 인사 발령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사내하청 근로자인 최씨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천의봉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장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농성을 진행 중이던 최씨는 ‘농성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 인사명령에 불복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8일 농성이 해제된 이후에도 25차례에 걸쳐 면담이나 내용증명, 전화 등을 통해 최씨에게 출근을 독려했고 같은달 28일에는 현대차 직원으로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경찰 조사와 개인 신변 정리시간 요구, 원직복직(의장1부) 등 입사를 위한 제반조건 이행 등을 이유로 회사 명령을 거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단 결근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하나, 수년간의 법적 소송 및 철탑농성 등 최병승씨의 특수성을 참작해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이날 최씨의 입장을 듣기위해 휴대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씨는 그간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에 대해 “개인 판결이 아닌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다.

노사관계 전문가는 “대법 판결 이후 최병승씨는 현대차 직원으로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주어진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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