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총 플랜트노조, 11개사 단협 체결
국민노총 플랜트노조, 11개사 단협 체결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09.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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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누적제 등 44개항 합의
국민노총 소속 플랜트노조인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올해 11개 업체와 추가로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근무일수누적제도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건설기능인노조는 지난해 (주)동부 등 지역 주요 플랜트건설업체 11곳과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올해 단협을 통해 총 22개 업체로 세를 불렸다.

전국건설기능인노조는 지난 8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제상공 등 11개 업체와 5차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근무일수누적제도를 비롯, 자녀 결혼시 1일 유급 휴가 등 44개항으로 지난해 단협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무일수누적제도의 경우 플랜트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업체를 옮겨다니며 일을 하더라도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일수를 인정해 임금에 반영해 주는 일종의 경력 인정 제도다.

전국건설기능인노조는 26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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