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대책보완 요구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을 비롯한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p 일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및 재원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간 이견을 보였던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그 외 지역 모두 현행보다 10%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면 2014년 기준 8천억원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된다.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10%p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울산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정부 인상안을 수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 상향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간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내년에는 8%, 2015년에는 11%까지 늘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김잠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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