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색소 넣은 오미자차 유통
금지색소 넣은 오미자차 유통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9.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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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조·판매업자 6명 검거
▲ 울산해양경찰서는 색소를 첨가한 오미자 가공품을 제조·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경북 문경의 가공공장에 보관된 오미자 진액 제품.

오미자에 사용 금지된 색소를 넣어 제조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4일 오미자에 착색효과를 내는 색소를 첨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P(50)씨와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판매한 K식품 등 2개 식품유통업체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경북 문경시의 오미자 가공 공장에서 천연식품에 사용 금지된 베리류색소를 사용한 혐의다.

베리류색소는 네덜란드산 고농축 색소제품으로 400~500배 착색효과를 내며 천연식품, 다류, 고춧가루 등에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해경 조사결과 P씨는 오미자차 1.8ℓ짜리 3천300개와 진액 1만5천700병을 제조해 1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식품은 P씨로부터 받은 제품을 특별한 검증 없이 울산을 비롯 전국 150여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품업체는 제과, 제빵, 음료 등 국내 굴지의 식품제조 유통업체로 알려졌다.

울산해경 박경민 경사는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문경산 오미자 가공품이 색소를 첨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들이 유통한 오미자 가공품을 회수하고 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열매로 오장육부에 좋고 그밖에 천식, 갈증해소, 감기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각광받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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