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법안’ 추진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법안’ 추진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9.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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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박대동 의원(새누리당·북구·사진)은 5일 불법 중개수수료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 중개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때 이용자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직접 접촉이 곤란하다.

중개업자들이 여유 자금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대부중개 수수료를 반환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취 등 불법행위로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이용자에게 먼저 배상하도록 했다.

또 배상액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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