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발의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발의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9.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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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길 시의원
울산시의회 송병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사진)이 4일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중소기업 정보 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미취업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고용 촉진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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