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자료요청권 강화로 도덕해이 예방”
“캠코 자료요청권 강화로 도덕해이 예방”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8.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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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법안 발의
박대동 의원(새누리당·북구·사진)은 20일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료요청 권한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득, 재산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캠코의 자료 요청권한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공적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캠코의 자료요구 규정(제36조)은 ‘업무상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자료요구의 목적과 요청 대상기관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며 매우 제한적 형태의 자료만 제공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캠코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채무관계인의 지적전선자료만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캠코와 유사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금융공기업이 각각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를 감안해 발의됐다. 관련법은 국가나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과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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