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야권, 상호존중의 지혜를
교육청-야권, 상호존중의 지혜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8.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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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교육현안이 터질 때마다 울산시교육청과 야권 사이에는 자존심을 건 줄다리기가 벌어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다. 최근엔 ‘교육공무직(일명 학교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격의 시위는 야권에서 먼저 당기는 경향이 있다. ‘교육공무직 조례’(일명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시비도 실은 울산시의회 이은영 교육위원(통합진보당)이 먼저 꺼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공청회 실시를 촉구하는 서면질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이 의원은 공청회 생략이 졸속처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 조례는 간담회·토론회와 현장방문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어렵사리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면 시교육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안은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입법예고로만 그쳐 문제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4일자 서면답변에서 법대로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 태도를 고수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7.12~8.1)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따로 공청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야권은 그동안 논평과 공직·당직자 기자회견을 통해 시교육청을 줄기차게 압박했다. 상위법의 ‘고용안정’취지와는 달리 학교비정규직 전원 직고용이 외면되기에 이르렀다며 연대투쟁 불사 의지를 밝혔다.

일련의 과정에서 감지되는 것은, 양자 사이에 아직도 두꺼운 ‘불신의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례에서도 자주 접하지만 이런 현상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시교육청은 ‘기관안보’에 매달리려는 경향이 짙다. ‘무사안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야권 역시 ‘자기주장’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짙다. 주의주장이 아무리 옳다 해도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반발을 부르기 마련이다.

앞으로 양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연한 자세’와 ‘대화의 기술’이다. 지혜로운 결과는 독선과 아집을 멀리하고 상대방을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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