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산 비리’ 법 감정에 맞나
‘문수산 비리’ 법 감정에 맞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8.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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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이 ‘문수산 비리’에 관련된 회사 대표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 하재건설 대표 한모씨는 배임·횡령에 관한 특가법 위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 기소됐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같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중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던 범죄에 의외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보이던 사건에 예상 밖의 중형이 결정되는 수도 있다. 이럴 때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판단이 충돌한다. 그리고 다수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느낀다.

아동 성폭행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자 사법부가 형량을 높였다. 법규범이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였을 것이다. 사실 법은 그 자체보다 사회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더 큰 효능을 발휘할 때도 있다. 법 자체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법 감정에 맞게 작용할 때 실정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은 시민들은 범인에게 사형이 언도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1심의 선고를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극형을 제척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범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문수산 비리’ 1심 판결을 보고 이와 비슷한 법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피고의 범법 사실이 여럿임에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의아해 한다. 수십억원의 돈이 불법적으로 오가고 공무원을 속여 기부 체납키로 한 경관녹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건 당사자가 태연하게 길거리를 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제약과 보호다. 잘못된 것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대신 옳은 것에 대해선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전자가 부당하게 압박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사법적 판단의 경우 후자를 택한 듯 하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구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듯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의 판단은 이와 다소 다르다. 한모씨는 2006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그는 뒤이어 지난해 뇌물공여범죄에도 관련됐다. 이번 법적 판단이 시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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