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미끼 1억 수수
취업알선 미끼 1억 수수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08.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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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 노조간부 해고
현대자동차는 7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결정을 내렸다.

전 대의원인 A씨는 지난해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써 주기도 했다.

현대차는 징계위원회에서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며, 회사의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돈을 건넨 직장동료 2명도 지난달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에서는 2005년에도 노조간부를 포함한 20명이 취업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당시 울산지검은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 추천을 하겠다며 돈을 받은 노조간부 등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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