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시행
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시행
  • 주성미 기자
  • 승인 2013.08.07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남구는 하반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등에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신고한 홍보물과 행정·선거 홍보물, 공사안내, 남구가 아닌 지역의 홍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1장당 1천원, 5㎡미만 5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5장 이상 제출할 경우 현장에 부착돼 있던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벽보는 30cm×40cm 이상 1장당 50원, 30cm×40cm 미만 1장당 30원이고 전단지는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성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