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등에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신고한 홍보물과 행정·선거 홍보물, 공사안내, 남구가 아닌 지역의 홍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의 경우 5㎡ 이상이면 1장당 1천원, 5㎡미만 5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5장 이상 제출할 경우 현장에 부착돼 있던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벽보는 30cm×40cm 이상 1장당 50원, 30cm×40cm 미만 1장당 30원이고 전단지는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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