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언론사 사장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언론사 사장 구속기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6.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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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배포
울산지방검찰청은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로 울산지역 A일간지 대표 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검 공안부 임정혁 차장은 이날 오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모후보와 김모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할 것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지난해 울산교육감 선거기간 중 4회에 걸쳐 직원 12~30여명을 동원, 주택과 아파트 일대에 1회 1인당 5만원씩 총 5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사 총무국장 이모(49)씨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광고국장 신모(45)씨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자백받아 16일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동원된 기자들과 인력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불입건 및 기소유예했다.

현재까지 수사의 핵심적인 두 후보측의 선거운동원들이 도주한 상태로 수배중이지만, 이들이 모든 범행의 열쇠를 쥐고 있어 잡힐때까지 다른 정황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배포된 신문이 총 1만부에 달하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함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도주한 이 후보의 측근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항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임 차장은 “울산에서 신문사 사주에 대한 구속기소는 처음있는 일로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언론이 중도를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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