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경찰청 입법추진
울산지방경찰청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이 증가함에 따라 시의회를 방문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로 인한 범죄 예방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등 현행 건축물들이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안전을 위해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통한 건축물에 설계기준을 정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자치법규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동욱 의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로 만들던지 옥외 배관 덮개 설치나 일정높이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범죄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며 시민이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최우선”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발의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귀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