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12개 장르(미술, 음악, 무용 등)에 한정, 명시함에 따라 장르와 영역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다원예술을 추가하고, 다원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며 “문화예술융합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 “이제라도 다원예술의 인식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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