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에 다원예술도 추가해야
문화예술에 다원예술도 추가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7.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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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범주에 ‘다원예술(多元藝術)’도 포함시키고 별도의 지원기구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울산 출신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울산 남구을)이 최근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이 정의한 ‘문화예술의 장르’는 6월 이전까지만 해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등 12개뿐이었다. 그러다가 ‘만화’가 새 장르로 추가된 것은 6월 25일 도종환 의원(민주당, 충북 청주)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덕분이었다. 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장르가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다원예술’만은 아직도 찬밥신세다. 1990년대에 처음 이름을 얻고 지난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문화예술 지원 분야의 하나로 신설된 다원예술은 지금까지 법률상의 대접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을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탈(脫)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적 예술, 독립예술도 아우른다고 했다. 기존의 문화예술 장르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변두리 장르’이다 보니 늘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김기현 의원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가 뒤섞여 기존의 정형화된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다원예술은 이제 국제 예술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존의 장르와 영역이 허물어지는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늦춰서는 안 되며,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제 맛을 낸다는 격언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만화’가 새 대접을 받는 데 11개월이나 걸린 사실을 되돌아보고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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