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1세대 하늘공원 감면을”
“울산발전1세대 하늘공원 감면을”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7.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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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타지 살아도 적용을
윤시철 운영위원장 서면질문
울산시의회 윤시철(사진) 운영위원장은 25일 ‘현재 울산에 살지 않더라도 산업수도 울산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울산 하늘공원 사용료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서면질문을 울산시에 제출했다.

윤 위원장은 질문에서 “울산은 1970년대 공업화와 더불어 타 시도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삶의 둥지를 만들면서 울산에 정착하며 살아왔다”며 “그들은 50년 동안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주인공들로 이들의 땀과 노력,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산업수도 울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산업수도 울산을 건설했던 1세대들이 정년과 더불어 울산을 떠나 고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며 “주소지가 울산이 아니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장사시설 이용과 관련해 일부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사용신청자가 관할 구역 안에 일정기간동안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를 납부했을 때 ▲본적지가 울산일 경우에도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일부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사시설 사용료가 타 지역 장사시설에 비해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의 사용료 차액이 크다”며 전반적인 하늘공원 사용료 변경을 촉구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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