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이전, 교육청 권한 밖”
“연수원 이전, 교육청 권한 밖”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3.07.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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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 시의회 교육위원장
울산시의회 정찬모(사진) 교육위원장이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도 모르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예산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 22일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교육연수원을 동구 옛 화장장부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중구의 동중학교 자리만 두고 보면 교육연수원과 학생문화회관 두 기관이 들어서기에는 협소하다”며 “그래서 동여중까지 포함해 두 기관이 들어가게 하고, 중학교는 약사초등학교, 무룡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를 조정해 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전환시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교육연수원 이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전 교육가족들의 뜻을 모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수원 이전에 앞서 이용자인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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