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공원 사용료체계 바꿀 때 됐다
하늘공원 사용료체계 바꿀 때 됐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7.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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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문을 연 울산하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료 체계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전까지의 지적은 단순히 ‘외지인 사용료 인하’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원이 제기한 지적은 훨씬 더 구체성을 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은 25일 울산시로 보낸 서면질문에서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의 사용료 체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시민(관내주민)과 외지인(관외주민)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이 내야 하는 장사시설 사용료(대인 기준)는 울산시민에 비해 화장장이 8배, 장례식장이 2배, 봉안 설치가 5배나 된다.

윤 의원은 현재의 주소지가 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동안 울산 발전에 기여했거나 울산에 연고가 있는 외지인이 하늘공원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료 일부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론을 폈다.

사용료 일부감면 대상 1호로 윤 의원은 ▲지난 50년 동안 ‘산업도시 울산’을 일구는 데 땀과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산업역군 1세대’를 꼽았다. 지금은 비록 정년을 맞아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해도 이분들이야말로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란 이유에서다.

사용료 일부감면 대상 2,3,4호로는 ▲일정기간 동안 울산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동안 울산시에 지방세를 납부했거나 ▲본적지가 울산인 외지인들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하늘공원 준공이 있기까지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와 첨단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장사시설 사용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예외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체계를 변경하려면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 울산시는 윤 의원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련조례의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용료 일부감면 대상에 ‘울산광역시 명예시민’도 같이 포함시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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