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최근 내린 판단도 그 중 하나다. 울산지법은 현대차 공장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켜 회사에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빚은 노조 간부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24일 판결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 준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근로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억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
울산 경찰도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시위 가담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껏 노동관련 집회현장에서 근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한 뒤 석방하는 사례는 더러 있었다. 그러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은 거의 없었다. 시위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폭력시위 가담자를 가려 처벌하기 위해 경찰은 53명의 전담 수사팀도 꾸려 둔 상태다.
이런 사례들은 노동현장에서의 탈·불법 폭력행위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또 근로자나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조나 근로자는 여하한 명분의 노사 이견일지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해야 할것이다.
지난 20일 발생한 ‘현대차 희망버스’ 사태를 보고서야 각계각층이 심각성을 깨달은 듯하다. 정치권이 엄정대처를 촉구하고 나섰고 울산시와 경제단체도 외부세력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즉 이랬어야 한다. 일부 강성노조에 사회전체가 휘둘린 지 한참 지났다. 탈·불법과 폭력을 예사로 행사하고서도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관용이 정도를 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