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사의 상견례
학교비정규직 노사의 상견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7.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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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본부 울산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1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처음으로 가진 것이다. 앞서 노사 양쪽은 절차 협의를 위한 예비협상을 두 달 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쉬운 노사 양쪽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벌이는 단체협상의 한 형태다. 이날의 첫 상견례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은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미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명확하게 내린 바 있다. 17일의 상견례는 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를 협상파트너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한동안 ‘육성회직’이라고 불러온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부품’과도 같은 존재다. 톱니바퀴를 돌리는 데는 ‘핵심부품’ 외에 ‘보조부품’도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런점에서 사(使)측인 교육당국과 노(勞)측인 학교비정규직은 ‘운명공동체’나 다름없다.

각종 행정 및 회계 업무로 학교운영을 뒷받침하는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의 숫자는 줄잡아 240여개 학교, 4천2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살 깎아가며 일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한다.

첫 상견례는 마쳤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단체교섭의 순항(順航) 여부는 불투명하다. 노조 쪽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불신(不信)의 골이 깊기 때문일 것이다.

불신의 책임은 시교육청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울산지청이 이달 초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라며 시정을 지시한 ‘관리수당 체불’ 건을 예로 든다. 지혜롭지 못한 대응이 불씨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협상테이블을 마주한 시점에 요구되는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조’라면 거부감부터 보이는 사용자의 선입견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운동권 노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노조의 타성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발전적 협상은 ‘1보 후퇴’의 정신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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