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파라치’라도 활용하자
‘쓰파라치’라도 활용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7.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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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병폐나 악습에는 극단적 처방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해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마약사범 2만4천여명에게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전체 형사재판 중형 선고량 보다 11.8%나 높다. 중국의 고질적 병폐인 마약 관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사설 학원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했다. 학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고액의 포상금을 준다고 하자 직업적 ‘학파라치’들이 생겼다. 그 결과 입시학원의 부조리가 크게 줄었다.

피서철 쓰레기·오물 불법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되풀이돼 온 고질적 병폐다. 해마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불법투기 오폐물, 쓰레기 수거에 나서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인식이 일반화 됐을 정도다. 남은 쓰레기를 되가져 오기는커녕 피서지에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한 참 뒤지는 남태평양 산호섬 주민들도 이렇진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차제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 울산이 그 선두에 나서야 한다.

피서지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처벌이 느슨해서다. 관련 규제법들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불법 투기자를 찾아 처벌하기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으니 법규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일부 시민들이 불법 투기를 당연시하고 오히려 이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겁박을 가하는 경우까지 생긴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 무엇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계도·홍보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력한 규제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악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법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의 이론도 있을 순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됐고 그 방치가 우리의 기본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하는것이 옳다.

필요하다면 ‘쓰파라치’라도 활용하자. ‘학파라치’가 적잖은 효과를 거뒀듯이 충분한 포상금을 지불하면 단 기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행정관서나 담당 공무원들도 달라지기 바란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기엔 너무 늦었다. 투기자를 색출해 당국에 고발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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