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강화·근로조건·비정규직 처우 개선 합의
UPA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올해 3월 29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노사 상호 존중을 원칙으로 관련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6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노사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그 밖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반영됐다.
박종록 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선진화된 울산항만공사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사회에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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