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출항정지율 전년비 4.8% 증가
울산항 출항정지율 전년비 4.8% 증가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3.07.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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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청 상반기 분석
울산항의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출항정지율이 지난해에 비해 4.8% 늘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11일 항만청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 해운대리점,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및 선급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올해 상반기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선박에 대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 미달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결과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항만청은 연간 항만국통제 점검목표인 340척의 48%인 164척을 점검했다. 이 중 결함선박 수는 135척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위험물운반선과 자동차운반선의 점검척수는 전체 점검척수의 112척, 68%를 차지해 울산항 특성을 고려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항만국통제 점검율은 감소했지만 출항정지율은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의 용도별로는 위험물 운반선 97척, 일반화물선 28척, 벌크선 19척, 자동차운반선 15척 순으로 나타났다.

항만국통제는 26개국의 선박을 점검했으며 주요 출항정지 처분은 캄보디아 4척, 파나마 2척 등 전통적인 편의치적국의 선박에서 발생했다. 노후선(20년 이상)은 결함율이 100%로 나타나 집중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청 관계자는 “상반기 항만국통제 실적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도 기준미달선박과 항만특성에 부합한 위험물운반선의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준미달선박의 국제해운시장 퇴출로 안전한 울산항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미달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계, 설비 또는 운영상 안전도가 관련 협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또는 최소승무정원증서에 부합하지 않는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을 말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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