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문제로 ‘신경전’
사무실 이전문제로 ‘신경전’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6.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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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방 빼고 한데 뭉쳐” … 교원단체 “절대 못 빼”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단체 사무실 통합’사업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매년 5억원이상 지원하고 있는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겠다며 유휴시설을 활용한 사무실 통합을 추진했지만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을 미뤄왔다.

시교육청은 교총 2억원(남구 삼산동·96평), 전교조 2억4천만원(남구 삼산동·189평), 자유교원조합 1억원(남구 신정동·28평) 등 해마다 5억4천만원의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이 물색한 이전 장소는 옛 강북교육청(북구 송정동 820번지)자리. 북구문화원과 체험환경교육관 등 9개 시설이 시교육청에 2천700여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오는 12월까지 사용 중인 곳이다.

올해 시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하다. 각 교원단체의 사무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순서대로 옛 강북교육청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의지를 반영하듯 시교육청은 올해 초 울산교총의 요구를 거부했다. 건물주가 요구한 추가보증금 5천만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울산교총은 지난 2월 19일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다. 전교조는 내년 8월 2일, 자유교조는 내년 2월 22일 각각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교원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각 단체의 특성과 접근성을 무시한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15일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생각과 활동방향이 전혀 다른 교원단체끼리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옛 강북교육청사 위치도 외진 곳이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유휴시설이 있는 만큼 굳이 임대료가 비싼 남구지역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며 “옛 강북교육청의 경우 울산시청과의 거리도 차량으로 20여분이면 돼 접근성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와 비품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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