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울산본부(이하 ‘노조’)가 18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공무원의 낮 12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식권 보장과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요구인데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광주시 산하 기초지자체, 경기도 오산시·양평군·수원시, 경남 고성군·산청군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라며, 울산도 23일 열리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내년 5월 안 시행’을 결정하라고 다그쳤다.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기관장들의 막연한 우려로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내팽개친다면, 이는 큰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역 공무원들이 점심 끼니 한 번 제때 마음 놓고 못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다. 민원인이 주로 찾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면 돌아오는 건 주민 불편과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는 것이 기관장들의 생각이라면 이는 매우 전근대적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제도’는 ‘노동자 권리’의 문제다. 처음 얼마간 혼란이 올 수는 있어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하면 시민들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시대적 흐름을 굳이 거스를 필요는 없다.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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