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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산책
새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PLS… 문답풀이
2019. 01. 24 by 울산제일일보

 


우리는 수입품이든 가공품이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한다. 농약허용기준 강화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농촌진흥청이 알기 쉽게 문답으로 풀어놓았다.

①언제부터 시행하나?=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됐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②시행 전후 기준 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올해부터 불검출 수준인 0.0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③우리나라만 운영하는가?=미국·호주·캐나다·일본·EU에서도 시행한다. ④PLS 도입으로 농약 사용방법·종류가 달라지나?=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PLS와 상관없이 언제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⑤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mg/kg 이상 잔류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도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은 ‘수입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IT)’ 설정을 신청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⑥농산물 수입에 필요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국내에 기준이 없으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을 신청해 설정해야 한다. ⑦ 가공식품도 PLS 대상이 되나?=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가 대상이다.

⑧열대작물·야생식물·약용작물을 재배하는데 등록된 약제가 없으면 적용약제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열대작물이나 약용작물처럼 적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등록약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농약은 PLS에 따라 일률적으로 잔류기준 0.01ppm이 적용되므로 농산물 재배·유통이 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미등록 농약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사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등록약제가 전혀 없는 144개 농산물은 개별 병해충 발생 여부와 농약 필요성을 조사하고, 2019년 직권등록사업에 반영한다. 그 전까지는 유기농업 자재를 활용한 방제기술을 우선 보급해 원활한 농산물 재배·유통이 되도록 한다.

⑨PLS 시행 전에 식재·수확·저장한 농산물이나 6년근 인삼처럼 장기재배 작물도 유통 시 PLS 기준이 적용되나?=정부는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9년 1월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만 PLS를 적용한다. ⑩인근에서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흩날려 오거나, 농약이 오랫동안 토양에 잔류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했을 때는?=현재의 비의도적 농약오염 유형은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흩날림, 농약의 장기간 토양 잔류 외에도 작목을 전환하거나 동일 재배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데 따른 타작물의 농약 잔류가 있다. 정부는 비의도적 농약오염을 막기 위해 DDT·BHC·엔도설판·퀸토젠 등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사용금지 농약에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인체는 물론 환경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0.01ppm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항공방제와 이어짓기에 따른 농약오염을 막기 위해 잔류농약 오염 방지기술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라 농산물을 재배하면 비의도적 농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⑪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회사의 농약을 사용해도 되는가?=현재 동일한 농약 성분을 가진 농약이 다양하게 유통되지만 농약 제조회사별로 적용대상 작물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이센엠45’와 ‘만코지’는 모두 만코제프라는 농약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다이센엠45는 사과와 포도, 감귤에 적용 가능한 반면, 만코지는 포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주성분(만코제프)은 같으나, 농약이 아닌 보조성분이 달라 적용대상 작물에 대한 약효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당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⑫현재 쓰고 있는 농약으로 적용대상 병해충이 방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만약 재배작물에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농약을 방제해도 그 효과가 줄어들고 내성이 발생하면 희석배수를 줄이거나 방제횟수를 늘리는 등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임의로 농약을 사용하면 방제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충내성 증가와 잔류기준 초과라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하면 필요한 농약을 조기에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⑬농약 판매인이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달리 관행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농약이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약을 관리할 예정이다. 2019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 전국 모든 판매상으로 확대해 농약 처방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교육 시 PLS 교육을 농업인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실시해 꼭 농장에서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윤주용 울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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