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등 범칙금 안내면 구류 30일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2008-06-09 김영호 기자
이는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를 적발, 단속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1개월 이상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과 1.2%(최장 60개월)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된다. 또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및 30일 범위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이익을 취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체납을 하던 납세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통해 법률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