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직 사기 주부 구속 2008-05-25 김영호 기자 울산지검 특수부는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38·주부)씨를 구속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말 울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아는 김모씨에게 “울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잘 아는데 동생 등 3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 1월에 4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영호 기자 인기기사 1울산, 민선 8기 투자유치 20조원 넘어서 2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활쏘기’ 전세계에 알린다 3경주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전국 최대 규모 4미포국가산단, 지능형 친환경산단으로 전환 추진 5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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