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 2008-05-25 김기열 기자 울산남부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고교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고교후배 서모(34)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자신의 화물차량에 있던 흉기로 서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기열 기자 인기기사 1울산, 민선 8기 투자유치 20조원 넘어서 2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활쏘기’ 전세계에 알린다 3경주시,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전국 최대 규모 4미포국가산단, 지능형 친환경산단으로 전환 추진 5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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