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위법
민노총, 울산노동지청 지침 철회입장 밝혀
2008-05-14 김영호 기자
울산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그 권한행사를 하는데 최고 또는 최종 대표권자가 된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내부의 민주적인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