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이월 체납액 ‘제로’ 도전
4~5월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2-04-16 문형모 기자
시는 4월과 5월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단장 부시장, 총괄반장 세무과장, 세무과 공무원 전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읍·면·동장을 실무반장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반원으로 편성한 읍·면·동 특별 징수단도 함께 운영한다.
2011년 이월 체납액 39억2천200만원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수립해 징수 가능 체납세는 전액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 처분해 이월 체납액 ZERO에 도전할 계획이다.
한편 밀양시는 특별징수단을 구성·운영해 3년 동안 경남도 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7억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전영경 부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의 납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지만, 악성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밀양=문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