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인력공단‘Best HRD’실시
30일 까지, 교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심의 선정
2008-04-10 하주화 기자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모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선정방법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를 거친다.
인증취득기준은 1천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증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체 지원사업 참여 혜택를 비롯,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 및 근로자학자금지원 사업,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특례업체에 선정 기회를 부여받는다.
심사기준에 미달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인적자원개발 진단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서류는 4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HRD사업팀(☎260-9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하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