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안정”… 안도의 한 숨
울산교육계 ‘교육감직 유지’ 법원 판결 반응
2008-04-01 권승혁 기자
울산시교육감의 아들인 김모(39)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기소될 때만 해도 여러번 교육수장의 낙마를 겪어온 울산교육계는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만약 김씨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김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울산지법은 1일 김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공판이 끝나자마자 언론 등 소식통을 가동해가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빴고 결과를 확인하자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사태로 울산교육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울산교육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그간 애써 태연한 듯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회피하며 업무에만 치중해왔다.
울산시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학력향상 방안 등 공약 세부 실천계획을 최근 수립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