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상사채권으로 5년 상사시효 경과
주채무자 판결확정시 보증채무기간 소멸시효는?
2008-03-18 울산제일일보
저는 친한 친구인 A가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이 부족하여 甲은행으로부터 6천만원을 빌릴 당시 다른 친구 B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친구 A가 변제기인 1996년 3월 30일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행은 채무자인 A와 보증인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7년 5월 3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인 甲은 위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07년 3월 16일 저를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 甲은행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甲은행이 최초의 대여금청구 소송의 제기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하신분의 보증채무는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2년 5월 3일자로 소멸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甲은행이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판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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