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주의 필요
2008-02-17 울산제일일보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과납한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현금입출금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준다고 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예금보호의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확인해 보라고 하다가, 명의가 도용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대행하는 척 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 개인정보 수집 및 현금지급기 조작하는 범죄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유재헌·울산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