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민생활안전보험 개물림·성폭력피해도 보상
2023-01-29 김귀임
동구는 지난해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을 비롯해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실버존사고 치료비(최대 1천500만원)를 지원한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귀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