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법규 선량기준치 이하”- 주민 “부실초안 제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초안 공청회… “시작단계, 의견수렴 적극반영”

2022-11-28     정인준
한국수력원자력은

 

새울원자력본부 고리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가 28일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3일 새울원자력본부 대강에서 개최된 첫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사실상 첫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주군과 부산지역을 제외한 울산·양산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운영에 의한 개인피폭 선량 △원전밀집에 따른 개인피폭 선량 △중대사고 7개 경위 중 중대한 2개 사고를 예상한 피폭선량을 연구한 종합평가 결과 “모두 법규 선량기준치 이하로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수원은 이번 초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밝힐 수 있느냐”며 “그동안 초안 검토를 한 결과 부실초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문을 통해 △최악을 가정하지 못한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의 문제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미공개 △주민보호조치 누락 등을 지적하고 “법적인 기준에 맞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항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평가서 초안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작단계”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