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맨’ 대상자 상근직까지 확대
2008-02-03 김지혁 기자
중구맨 선정 대상 기준이 상근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미화원과 주차단속원 등도 중구맨에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중구맨 선정 시상에서 소외 됐던 상근직들이 직원들 간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돼 고객 중심 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맨으로 선정되면 표창과 함께 3개월 동안 중구청 현관과 홈페이지에 사진과 주요 공적을 게시하게 된다” 며 “중구맨은 중구청 직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표창중 하나로 직원사기 고취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