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피해배상규모 법정공방 본격 시작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책임한도 1천300억원 이내 요구
2008-01-23 울산제일일보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1천300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법원에 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달 4일 서산지원 신청합의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 심리일 선주측과 방제업체 관계자, 피해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취지와 이에 대한 이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선주측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선주측에게 14일 이내에 책임한도액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공탁하도록 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