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행안위 법안 28건 본회의 통과”
2020-05-21 정재환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 △행정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의원은 경찰·소방관련 법안 9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안의 주요내용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고,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입법을 앞장 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