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통합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번안 의결 합의
2020-05-19 울산제일일보
이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번안의결이란 이미 가결한 의안과 관련해 그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의결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 등 57여건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과거사법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